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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재정법」 제27조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사업, 법령, 정책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임에도 이번 지방재정개편제도와 같이 지방의 재원부담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간 논란이 있어도 정작 지자체는 안건상정에서부터 논의까지 어떠한 부분도 직접 참여하지 못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결정이 있어도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재원의 부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속한 단체장을 위원으로 직접 참여토록 하고, 안건 상정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해 가능토록 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19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