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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은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 또한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장기간의 휴가와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또한 현행 ‘모성 보호’로 되어 있는 제3장의 제목을 ‘부모휴가’로 변경하여 특히 초기 육아참여는 부, 모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장).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