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5 발의 · 의원 외 20인 ·
주요내용
가.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문안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외교부장관은 작성된 조약문안 등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외교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외교부장관은 서명한 조약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외교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에 관하여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다자조약, 간이조약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안 제26조 및 제2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