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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뿐만 아니라 난임으로 인한 비자발적 요인에 따른 복합적인 현상임.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을 거쳐 병원의 시술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로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안 제37조제3항, 안 제37조제4항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