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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질병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불임·난임치료를 질병휴직의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질병휴직의 사유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적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3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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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