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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17인 ·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난임 진단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의 시행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난임부부는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고비용의 보조생식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여야 하는 등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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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