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5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및 교육비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근로소득자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