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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각종 자격급여의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을 유발하는 재정수반법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지방재정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