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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2014년 기준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13.1조원 중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감면액이 12.9조원으로 전체의 98.9%에 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체수입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