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안을 심의할 이를 함께 심사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