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용어를 사용하여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어 기술인력 공급, 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의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하고,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업무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인력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다. 대중견기업/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사업추진의 주체로 명시(안 제35조).
라. 중견기업 중심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 주체에 중견기업을 명시(안 제42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35조(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