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인한 보충이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교원은 업무 면에서 정규 교원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과 달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에 따라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도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시 기간제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기간제교원의 보수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기간제교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