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온천개발은 관광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무분별한 온천개발 승인으로 인해 개발 수익자보다는 환경피해 등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되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접경지역에 온천개발이 승인되어 개발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수익을 보는 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개발로 인한 폐수, 오수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등 수익과 피해가 불일치하여 지역간 첨예한 갈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음.
실제 2001년 대법원에서도 관할구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접경지역의 온천개발건과 관련 “온천조성사업으로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되어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상의 이익은 온천조성사업 허가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취지로 상수원 등 주민 환경이익이 중요하며 개발이익과 피해가 불균형할 경우 온천개발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99두8589 판결).
이에 승인권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피해 우려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여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상생을 위한 온천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일 경우 시·도지사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승인 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개발계획의 수정·변경을 명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피해 지역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