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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행위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직·간접적 환경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를 주게 되어 수익과 피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이것은 결국 인접한 지역 간 첨예한 지역갈등으로까지 나타나 매우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개발행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시 개발계획으로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