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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소수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및 지방의회에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각 안건조정소위원회 또는 안전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및 제64조의3 각각 신설).
나. 지방의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함(안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안건조정소위원회)
제64조의3(안건조정 절차)
제85조의2(지방의회 회의 방해 금지)
제85조의3(지방의회 회의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