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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이나 행정 처분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진행과 함께 빈도와 강도가 증대하고 있음.
현행법은 다수인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각 행정기관 내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이를 조정하거나 민원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여적 조정 제도를 마련하되, 민원조정위원회 내에 ‘다수인관련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8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다수인관련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5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5조의4(조정의 신청 등)
제35조의5(조정절차의 개시 등)
제35조의6(조정절차의 비공개)
제35조의7(조정신청의 거부 및 중지)
제35조의8(조정의 성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