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한 요건에 맞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음.
군검찰과 군사법원은 군대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하며 군사법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의 전형ㆍ선발을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형시험을 거쳐 임용함으로 공무원임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검찰청 및 법원과 동종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는 동일한 요건에 맞는 근무경력이 있어도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원,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과 차별을 둘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