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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상인들이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시장 상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시장에 설치되고 있는 많은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시장에 설치하는 시장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