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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폐광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난 2001년부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입되어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되어온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국비사업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정부의 석탄공사 단계적 구조조정 방침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심화되는 상황임.
이에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현행법 종료시한인 2025년까지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의 납입비율을 현행보다 10%p 증액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 조성에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