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가중처벌이라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낮은 형을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서 이득액에 따른 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여 거액의 이득을 얻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죄형 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