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고, 사면법에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이나 정치인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에 따른 사법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형기를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10년, 3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10년, 3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게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