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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상인들의 홍보를 위한 전광판이나 방송시설 등 홍보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에 추가하여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