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5 발의 ·
제안이유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대상에 대한 「대외무역법」과의 관계 명확화(현행 제3조 단서 삭제,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을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함.
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정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제16조의2 삭제)
1)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 벌칙 규정이 있으나, 벌칙 규정 도입 이후 상습범으로 처벌된 건수가 미미하여 벌칙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상습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제5조(원산지 표시)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12조(포상금)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벌칙)
제15조(벌칙)
제16조의2(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