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5 발의 ·
제안이유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우수관리인증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중복적으로 부여되어 있던 것을, 우수관리인증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부실한 우수관리인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1) 현행의 사후관리 체계는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명령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관리인증기관이 통합적으로 표시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표시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관리인증의 사후관리 주체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단일화하여 혼란을 방지함.
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우수관리인증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안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1) 현행의 사후관리 체계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표시금지와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위임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통합적으로 등록취소, 표시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113조(수수료)
제114조(청문 등)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293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