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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학년별 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각 대학이 보훈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을 통해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특수임무유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7조(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