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기성회비의 징수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실질적으로 입학금만 남게 되었음.
한편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산정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금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학금을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