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금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법률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한편, 「고등교육법」에서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기성회비의 징수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입학금만 남게 되었음.
이에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