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학교 인근의 난립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과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환경이 심히 저해되고 있으므로 절대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이 법 시행 전에 절대보호구역에 건축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020년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학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함.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안 제9조제30호 신설).
나. 절대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함(안 제9조제31호 신설).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제5호).
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제10항 신설).
마. 이 법 시행 전에 절대보호구역에 건축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020년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학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