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4 발의 ·
제안이유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전통 목재문화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목재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ㆍ품질검사를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재 관련 인증제도의 정비(안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42조)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와 별도로 운영하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와 유사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목재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과 인증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의 자율성 강화 등(안 제20조)
목재제품의 수입 통관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받도록 하여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나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판매ㆍ유통하려는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파산선고자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 제한 완화(안 제25조제2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복권되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
라.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확대(안 제44조)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목재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목재제품명인 인정 및 지역 간벌재(間伐材) 이용제품 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도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공정한 인증ㆍ인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4조(인증ㆍ인정 등)
제19조(우선구매)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제25조(결격사유)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39조(청문)
제41조(포상금)
제42조(수수료)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58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