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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임대인에게 미납세와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 확정일자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가압류 여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에 관한 사항 등 확정일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증명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