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9조(등록) ① ------------------------------------------------------------------------------자는----------------------------------------------------------------------------------------------------------------------------------------------------. ------------------------------------. ----------------------------------------------------------------------------------------------------------------------------------------------------------------------------.
현행1. ∼ 11. (생 략)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법인의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서류
다.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4. 인터넷뉴스서비스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등기부 등본
2.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증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