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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20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 2016. 5. 30, 박정의원 대표발의)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남북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특히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개성공단에 대칭되면서 국제산단의 성격을 갖는 ‘파주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를 위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역동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