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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친환경농어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득수준 향상, 웰빙 열풍의 배경 속에 꾸준히 발전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친환경농어업의 신뢰 저하, 저농약 인증 폐지,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생산량, 농가수, 재배면적 등이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