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산지의 지정, 계약생산, 가격 예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제도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나,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하며,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57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