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의 개방적이고 자주적인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방 대도시의 실질적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의 3가지 종류가 있으나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하여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지방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정광역시’가 필요함.
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지정광역시를 추가하고, 그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3항 신설).
나. 지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지정광역시 부시장의 수를 3명 이내로 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11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8조(보고)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