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도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였고, 개정된 법률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제도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시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주로 항공기를 이용하므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관광 관련 재화·용역을 구입·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함(안 제121조의14제1항 신설).
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1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의 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1회당 10만원 이하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안 제121조의14제2항 신설).
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이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항공기 이용 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4(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특례)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