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함.
또한,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현행법 제27조 및 제31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국가는 농어업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제22조의2(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우선 시행)
제30조의2(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지원)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94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