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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거의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보험가입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 할인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 대상항목 확대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계 수집·관리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재 손해평가인의 경우 농어업인이 다수로 구성돼 있어 농어업의 실무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은 풍부하나 손해평가의 다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동일한 재해, 유사한 환경의 피해지역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교차손해평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과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연구 등을 규정하여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제11조, 제26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6조(보상 범위)
제9조의2(보험료의 할인)
제11조(손해평가)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