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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율은 OECD 평균 11.5%에 비해 절반 수준(’14년 기준 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간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
국가 재정만으로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임대주택에서도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성화 시킬 유인책이 필요함.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신규 건설 촉진 및 장기 비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 9년간 주택구입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제도(뒤플로법)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이에 현행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임대의무기간(48년)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에서 임대기간별로 차등 공제받도록 하는 장기임대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97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의8(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