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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속도로 이용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 상습적인 정체로 인해 이용자의 시간적ㆍ비용적 손실은 물론 피로도 증가와 졸음운전으로 안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금천’구간의 경우, 평일은 월 261시간, 주말은 월 107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하여 일주일 내내 가장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구간은 지난 2015년 휴가기간 120시간 중 69시간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음.
이에 명절,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