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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종료될 예정임. 지방세 감면이 중단될 경우, 지방세 납부를 위해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또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면세를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따라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15조의제2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