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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를 청년 세대의 정치적 권리확장을 위해 18세로 하향조정 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또한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기업과 업종에 따라 휴일이 지켜지지 않아 근무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현실적으로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여 투표하려면 현행의 오후 8시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고, 사전투표는 오후 6시로 되어 있어 일반 직장인은 물론 교대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투표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투표 및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