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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제도를 두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다양하고 여러 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 보니, 각종 공공구매제도 간에 경합이 생기고 공공구매 업무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공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3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