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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품(試作品) 제작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고, 우수 발명품의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 발명품 구매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우수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홍보와 사용 권장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 거래 촉진,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효과가 큰 발명품의 경우에도 공익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 홍보와 사용 권장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에 대해서는 이를 홍보하고 그 사용(기술 현장 시연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