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를 사지 못해 신발 깔창을 이용하는가 하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국한하여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낙인효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시책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