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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음.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나 국회 제출 등의 통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이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간접적 행정 기구로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통제를 받고 있어 완전히 독립된 민간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과 예산의 상호 부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예ㆍ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예산과 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