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자문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에 있어서 자정 능력이 부족하여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안의 심사를 3개월(최장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던 것을 동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받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을 폐지하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로부터 위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도 추가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2항, 제3항 삭제, 제5항).
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안이 회부되거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되, 1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57조제3항 신설).
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징계안이 회부되거나 징계요구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자문을 요구하여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157조의2 신설).
마. 의장은 의원징계안이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본회의 보고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또는 보고에 관한 내용을 국회공보 및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157조의2(징계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제163조의2(징계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