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당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이에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부담 감경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제조업자 및 유통업체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이동통신업체의 지원금과 유통업체의 유통망 지원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려고 함.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에 관한 공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하려 함(안 제4조, 제2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함(안 제4조제1항·제2항).
나.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에 대하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함(안 제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11조(긴급중지명령)
제13조(사실조사 등)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
제22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