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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됨에 따라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수당 등의 지급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