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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중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임.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 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된다는 비판과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